벨기에의 할부거래법
1. 벨기에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벨기에는 1957년 7월 9일 『할부판매 및 그 금융에 관한 법률(Loi 여 9 jilet reglement les
ventes a temperament et leur financement)』이 제정되었다. 총 31개 조문의 이 법률은 1956년 3월 5일과 1970년 7월 8일에 그 개정을 보았다. 1965년 개정시 할부반제개인대부(割賦返劑個人貸付)를 신설하였고, 1970년 개정시 계약체결 당시의 구매자 보호를 예정하고 할부판매와 할부반제대부에 대하여 철회권유보제도 및 할부판매에 관한 금융에 종사하는 자는 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감독규제 방식을 채택하였다.
벨기에 법의 특징은 소비자신용을 할부판매, 할부반제개인대부, 할부반제대부의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데 있다.
2. 적용범위
할부판매의 성격 또는 형식이 여하튼 간에 유체동산의 취득을 그리고 그 대금이 4회 이상의 지급에 의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왕령(王令)이 정한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이 목적인 경우, 즉 자동차 수리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매수인이 상인인 경우나 단발적, 비영리적 목적의 거래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왕령에 따라 정한 최고액, 최저액을 벗어난 거래는 제외된다.
3. 계약내용의 규제
㉠ 소유권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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