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개요 및 양 제도의 비교
Ⅰ. 들어가며
1. 의의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기준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평균하여 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기준시간 이내이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2. 목적
변형근로시간제는 고정적 법정기준시간제도가 가지는 엄격성을 탈피하여 시장상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근로시간을 배치함으로써 사업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목적성이 있다. 또한 올바르게 운영될 경우 사회가치관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및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기후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 사업이나 건설업, 고객의 요구에 따라 수요․공급의 증감이 격심한 사업 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요구되는 사업에 도입되고 있다.
동 제도는 업무량의 증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장의 근로시간 운영실태에 부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2.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요건
(1) 취업규칙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2) 2주간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어느 주라도 1주의 최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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