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시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유의점
1. 들어가며
분사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근로자의 인적이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합법적인 과정에 의한 분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후속적 법현상으로서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는 계속 존재하게 된다. 단순히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문제를 분사경영 초기 기존기업 근로자의 전적문제 또는 노동조합 존속관련 문제로만 한정하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근로관계의 특성상 분사 후 상당시간이 경과해 분사기업이 정상화된 후에 과거 개별적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이유로 현실화되는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사경영을 설계할 시점부터 우리나라 노동법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분사경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야 한다.
2. 자산매각과 영업양도
사내 일부분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사화하여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기존 인원의 근로관계의 승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과연 분사의 실질적 성격이 자산매각이냐, 영업양도냐 하는 부분이다. 근로관계 승계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영업재산의 개별적인 양도가 아니라 영업 그 자체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영업양도의 경우 신회사가 해당부문의 전체인원을 승계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만, 자산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
현행 판례상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의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 1989.12.26, 88다카10128) 또는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괄 이전하는 것(대법 1991.11.12, 91다12806)으로 해석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