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계약 체결과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학설 검토
1. 사업양도계약의 체결
1) 의의
근로관계의 포괄적인 승계를 포함하는 사업양도가 되기 위하여 우선 유효한 사업양도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판례도 양도시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묵시적인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2) 사업(영업)양도계약
널리 ‘영업’(사업)이라 함은 영업주의 일정한 영업목적에 따라 근로자등 인적조직과 영업재산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활동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하므로 ①영업주의 영업활동, ②영업재산의 물적 시설, ③근로자 등의 인적 조직(노동)의 3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사업양도는 사업의 전부만이 아니라 일부의 경우 도 가능하며 영업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한 매매, 교환, 증여 등의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영업이 아닌 기계나 설비 같은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상호의 양도는 영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 출자하거나(상법 제 290조 2호), 회사 설립 후 신주발행 당시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출자하는 것 (상법 제 416조 4호)은 엄격히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업양도에 준하여 보아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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