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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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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영업양도에 따른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의 문제
1. 들어가며
사업이전이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 노동조합의 지위는 사업이전 등과 같은 기업변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기업과는 독립한 법적 주체로서 사업이전의 직접적인 법적 영향관계에 놓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이전 등으로 말미암아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인 기업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 또는 사업이전으로 말미암아 소속 조합원의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노동조합의 존립과 기능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대부분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업이전시 발생되는 노동조합의 지위에 관한 문제는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① 사업이전 후 양도하는 기업에 설립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② 영업의 일부양도 내지 분할 이후 승계회사로 승계되는 조합원들의 기존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③ 합병이나 영업 전부 양도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두 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복수노조 설립금지규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④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경우에 근로조건의 단일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강구될 수 있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어떠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는 별개의 주제1)1)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박종희, “복수노조 하에서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노사정위원회(2000. 10. 5.); 윤성천, “복수노조체제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 1999년도 한국노사관계학회 추계정책토론회 발표논문집 참고.
를 형성하는 만큼 이하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제와 관련되는 한도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2. 사업이전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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