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가능 여부
1. 문제의 소재
산별노조의 지부가 노선차이 등을 이유로 다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형태의 변경이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됨. 산별노조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집단탈퇴’로 주장하며, 기업지부는 지부만의 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된다.
2. 학설
1설(부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산별노조가 전체적으로 분할결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지부만의 결의는 조직변경이 아니라 집단탈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2설(긍정설)
산별노조의 기업지부는 독자적인 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3설(절충설)
산별노조 기업지부자체의 결의는 인정할 수 없으나, 그 기업지부가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독립적 권한을 가진 경우라고 한다면 지부결의에 의한 조직변경을 인정함.
3.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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