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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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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집단 인센티브로써의 성과급 제도에 대한 연구
Ⅰ. 성과급 제도의 의의
성과급제도는 노동성과 또는 업적의 향상을 작업자의 임금과 연관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자극임금제도라도고 한다. 즉 인센티브제도는 종업원이나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나 능률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형태로서 기업의 노동성과를 자극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Ⅱ. 개인성과급 제도
1. 단순성과급제도
1) 생산량비례급
제품 한 개당 또는 작업 한 단위당 임금단가를 정하고, 여기에 실제의 작업성과를 곱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2) 표준시간급제
단위시간당 임금률에 표준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비반복적이고 많은 기술을 요하는 과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복률성과급제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자극하기 위하여 작업성과의 고저에 따라 적용임금률을 달리 산정하는 방법이다.
1) 테일러식 복률성과급
과학적으로 결정된 표준작업량을 토대로 고․저 두 종류의 임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표준작업량의 설정이 어려울뿐만이 아니라 능력있는 작업자에게는 동기부여가 가능하지만 초보자에게는 많이 불리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2) 메릭크식 복률성과급
테일러식성과급을 보완하여 초보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고중저의 3종류의 임률을 설정하여 초보 및 보통작업자에게 중간정도의 작업수준에 대해 자극을 부여한다.
3) 일급보장식 (맨체스터플랜)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예정된 성과를 올리지 못해도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위해 작업성과의 일정한도까지는 보장된 일급을 지급하려는 제도이다.
3. 할증성과급제(이상교 178page)
1) 의의
시간급과 성과급의 절충형태로서, 최저한의 임금을 보장하면서 일정한 표준을 넘는 성과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을 지급한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능률에서 얻어지는 절약임금을 노사간의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2) 비도우식 할증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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