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에 대한 법적 규제에 대하여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적절한 동기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부여뿐 아니라 행사도 법적규제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현행 상법증권거래법에서는 주로 스톡옵션 부여시의 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1. 부여법인에 관한 규제
상법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또는 증권업협회에 대한 등록법인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식회사인 한 부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2. 부여절차
스톡옵션을 임직원에게 부여하기 위하여서는 정관의 규정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그리고 부여계약의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9 제1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수량이 10% 이내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정관에는 ①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 ②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행사기간, ⑤ 일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제2항).
한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 ①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③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조정에 관한 사항 ④ 행사기간 ⑤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에서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결의사항에서 제외하고 있다(상법 제340조의3 제2항,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3.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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