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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으로써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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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금지 유형)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들어가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通常去來價格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낮은 대가의 供給 또는 높은 대가의 購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通常去來價格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의 數量 및 期間, 당해 품목의 특성 및 需給狀況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경쟁사업자를 排除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目的,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市場地位 및 資金力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한다.
②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條件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 ․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流通慣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및 소비자이익의 현저한 저해에 대한 심결례
1) 현대자동차(주) 및 기아자동차(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건
(의결 제1999-130호. 사건번호 199906독점0901)
1-2 공정위의 심결요지
피심인들은 자동차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구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 1998.2.24,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또한 법 제2조제7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고시된 1999년도 트럭 버 스 부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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