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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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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반의 법적 검토
Ⅰ. 고용보험제도와 실업급여
고용보험제도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자 고용정책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고용보험제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실업보험사업에 의한 실업급여라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실직근로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직업안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하여 조기에 재취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라 하겠다.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포함된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구직급여
1.의의
구직급여란 실업급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으로서 실업을 당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하고 있는 날 에 대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급부는 현물급여로 이루어진다.
2.수급요건
(1)실질적 요건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ⅰ)이직일 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6월이상이어야 하며, ⅱ)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ⅲ)또한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이거나 정당한 이유없는 자기사정에 기인하지 않아야 한다.
(2)형식적 요건
또한 수급자격이 있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의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다만 처음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서 급여지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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