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근무평정(인사고과)의 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취업규칙상 연봉액 책정의 기준으로서 근무평정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근무평정의 공정성, 합리성이 문제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가운데 책정된 연봉액 또는 잘못된 근무평정에 의한 연봉액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Ⅰ. 근로계약과 성과․업적 평가
연봉제로 상징되는 ‘성과주의 임금’의 도입은 가) 임금의 집단적․획일적 결정에서 성과에 기초한 개별 결정으로의 이행과, 나) 사용자의 일방적․비공개적인 인사평가로부터 개별노사에 의한 논의, 또는 교섭․거래를 통한 평가제도로의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와 근로자가 논의해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MBO(목교관리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종래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재량권을 전제로 한 인사고과․사정에 관한 논의와는 전혀 다른 구조가 요청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1)1) 이승길, ‘연봉제의 노동법적 문제’, 노동법연구(제11호), 2001. 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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