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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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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Ⅰ. 서설
연장근로라함은 근기법 소정의 최고 실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준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라는 점에서 시간외 근로라고도 한다.
이러한 연장근로에는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한 합의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인가연장근로와 특정업종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특례연장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정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두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①근로시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탈법적 방법을 금지하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것, ②연장근로에 대하여 일정률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주어 이를 억제하려는 것, ③연장근로의 실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를 기초로 하려는 것 등의 취지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연장근로를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합의연장근로
1.意義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를 합의연장근로라고 한다.
2.合意의 方法
(1)合意의 當事者
합의의 당사자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를 말한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이 합의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근로자대표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
(2)合意의 方法
합의는 반드시 단체협약․노사합의서 등과 같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통설). 따라서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合意延長勤勞時間의 制限
(1)法定勤勞時間에 대한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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