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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분배를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 제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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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분배를 기준으로 한 인센티브제도 분류
1. 이윤배분제
이윤배분제는 분배의 원천으로서 이윤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윤은 결산 후가 아니면 산출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결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그것은 노력과 보상과의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인센티브의 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안으로 이윤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윤을 예상하여 분배를 행하는 예상이윤배분제가 시행되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일정기간 올린 이윤을 직접 금전으로 분배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금 기여금·주식·사내 복지기금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자를 직접적 이윤배분제라 하고 후자를 간접적 이윤배분제라고 한다. 전자가 제도화되고 정규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면서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함에 따라 이것을 배려하여 간접적인 보상효과를 노린 것이 간접적 분배제이다.
2. 럭커 프랜
럭커프랜(Rucker Plan)은 1933년 미국의 Allen W. Rucker에 의해 발표된 성과배분제의 하나이다. 럭커프랜은 부가가치의 일종인 생산가치(productive value)를 경영성과로 정하고 인건비에 대한 생산가치의 비율(EPI : Economic Productivity Index)은 전체산업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에 있어서도 거의 불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초과생산가치분(예상생산가치-실제생산가치)에 대한 노동력의 기여분을 구성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보고 이것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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