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의 의미 전반에 대한 고찰
1. 고용계약
당신이 어느 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신과 회사간에는 고용계약(근로계약)이 성립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당신과 회사간에는 법률상 고용계약(근로계약)만이 존재한다.
고용계약은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과는 달리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계약이다.
그러나 당신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야 한다고는 하나 당신의 인격이나 자유까지 매도한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당신보다 신분상 높은 지위가 될 것도 아니다.
당신이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용자가 당신에게 지휘·명령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된다.
그렇다면 이 고용계약이란 어떠한 것인가
민법 제2장의‘계약’이라는 장(章)을 보면 제2절에 고용계약이라는 절(節)이 있다. 그 제655조에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조문이 있다. 이것이 민법의 고용계약이다.
그런데 민법이 제정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법 제정 당시와는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 달라져 민법의 규정만을 가지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불공평,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민법의 부족한 점,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보충하거나 수정하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어 특별법이 생기게 되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여러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민법상의 계약은 상술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제되거나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의 노사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단순히 민법상의 고용계약만을 생각하게 되면 불충분, 부정확, 편견적이라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민법의 고용계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특별법만 가지고 모든 노사관계의 실무를 처리하게 되면 역시 불충분, 부정확, 편견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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