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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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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및 향후 전망
Ⅰ. 들어가며
IMF이후 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운동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단순히 주식의 유통과정에서의 차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경영감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주주들의 의견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회사상의 제도는 주주총회이므로 주주총회에의 참여가 중요한데 특정한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집표 및 개표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투표결과를 거쳐서 최종 투표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우선 주주총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소적, 시간적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재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상법상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행사방법, 그리고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고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와 그 절차 및 앞으로 가져올 기업경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주주총회
1. 주주총회 개관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의 기관이다.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상법 제361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고 그 집행은 대표이사가 집행한다(동법 제362조). 그러나 이사가 1인인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한다. 단 예외적으로 소수주주(100분의 3), 감사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집되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366조, 제412조의3, 제467조 제3항).
주주총회는 그의 소집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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