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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중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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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일반사업에 대한 중재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은 자주성․신속성․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노조법상의 조정이 적용되는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공적조정제도에는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중재의 의의 및 개시요건
1. 중재의 의의
중재란 중재위원회가 중재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은 관계당사자의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를 구속한다.
2. 중재의 개시요건
1) 임의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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