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관계분쟁은 노사관계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노사관계의 평화적인 해결과 공정한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조정은 자주성․신속성․공정성 등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정제도의 종류
조정제도에는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사적조정제도와 노사쌍방의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노조법상의 조정이 적용되는 공적조정제도가 있다. 공적조정제도에는 조정․중재․긴급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중재에 대하여 살펴본다.
Ⅱ.. 쟁의조정의 원칙 및 조정의 대상
1. 쟁의조정의 원칙
1) 자주적 해결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국가도 노력해야 하며, 법정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자주적 조정의 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신속한 처리의 원칙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 노동관계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정의 대상
1) 주체
노동쟁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즉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이어야 한다.
2) 목적
노동쟁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분쟁이 아닌 이익분쟁이어야 한다.
3)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주장의 불일치’란 관계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분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없다.
Ⅲ. 중재의 의의 및 개시요건
1. 중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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