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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할부거래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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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할부거래법
1. 일본 할부거래법의 입법태양
일본의 경우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이미 할부거래는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1950년대의 백화점업계에서 행하는 할부판매에 의한 업무영역의 확장이 중소판매업자를 압박하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1961년 『할부판매법 割賦販賣法』이 제정되었는데 종래 할부판매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거래질서법(去來秩序法)]의 성격이 강했으나 1972년과 1984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소비자(消費者)의 이익(利益)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보호법(消費者保護法)”으로서의 특색이 현저히 강화되었다.
1984년의 개정법은 종래 법규의 소비자보호규정이 신용제공회사(信用提供會社)에 대하서는 적용되지 않은 상황을 시정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신용제공회사(信用提供會社)의 청구에 대하여 판매업자에게 갖고 있는 항변(抗辯)으로써 대항할 수 있게 하여(동법 제30조의 4, 5) 소비자보호의 철저를 기하고, 금융할부계약 등의 다수당사자관계에 대해서 공동책임(共同責任)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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