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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의 보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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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준의 보호
Ⅰ. 의의
- 근기법상 최저임금기준(34조)는 ‘86삭제 →최저임금법에 의해 대체
-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규율된다
- 근기법은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를 규정
Ⅱ.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1. 의의 (근기법§46)
- 도급제하에서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의 완성 여부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일의 완성이 지연되는 경우 생활의 위협
2. 적용대상
가. 도급근로자 :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에 한정된다. 민법상 도급에 적용안됨
나. 기타 이에준하는 제도 : 청부제, 성과급제, 능률제 등
다. 결국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
3. 보장액의 수준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니라는 견해 (하갑래)
나.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다수설)
다. 규정은 없지만 실수입금보다 너무 낮지 않을 정도의 수입(임종률)
예)일당도급제하에서의 보장급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판례)
Ⅲ. 휴업수당
1. 의의
- 민법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 임금청구 → 고의과실 필요
- 근기법상 사용자가 고의과실없이 경영상 장애로 휴업한 경우 → 근로자생활 불안 위협 → 고의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휴업으로 인한 위험을 주로 사용자에게 부담
2. 요건 :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가. 근로시간에 근로를 할수 없는 것(민법상 채무의 이행불능)이 휴업
나. 사용자 고의과실없이 민법에서는 임금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영상 장애라도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한 사용자 귀책사유에 포함 - 사용자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우
다. 부분파업과 휴업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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