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시행의 의미와 유의점
Ⅰ. 들어가며
1. 임금피크제의 의의
임금피크제는 일정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는 대신 장기근무 또는 정년을 보장해 주는 임금형태이다. 즉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하향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 도입배경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제 특성상 장기근속한 고령자일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주요해고대상으로 삼는데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직(해고)을 피할 수 있고, 사용자는 퇴직(해고)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정부나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대상 연령을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Ⅱ.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고용보장형
1) 의의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이다.
1) 주요쟁점사항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은 ① 임금곡선의 유형, ② 임금의 피크연령, ③ 임금수준의 감액률, ④ 임금구성항목의 조정 등 크게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임금곡선의 유형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임금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상승형, 상승둔화형, 수평형, 하락형(점감형), 하향후 상승형, 하향후 수평형 등 6가지 정도로 정할 수 있다.
임금곡선의 유형을 선택할 때에는 산업과 직무의 특성, 고령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야함과 동시에 기업 내 인력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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