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 A에 대한 예방적인 방어책으로써 집중투표제
1. 집중투표제의 의의
집중투표제(cumulative voting)는 이사선임에 있어 주주에게 1주에 대하여 선임할 이사의 수에 해당하는 복수의 의결권을 주는 방법이다.
[예] 주주 A는 72주를 주주B는 28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3인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A측이 내세운 후보가 3인이고 , B측이 내세운 후보도 3인이라고 할 때 A측이 내세운 후보는 72표씩을 얻게되고 B측이 내세운 후보는 각 28씩을 얻게 되어 A측이 내세운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는 소수주주인 B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결과이고, 극단적으로는 주식을 51대 49의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1주를 가진 주주 측의 후보가 항상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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