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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을 통한 적대적 M&AA 방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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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을 통한 적대적 M A 방어전략
1.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매수기업의 적대적 M A로 경영진이 실직할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현금이나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등을 규정 이상으로 지급한다거나 남은 임기동안의 상여금 지급 등을 보장하는 계약을 말한다. 적대적 M A가 성사되면 일반적으로 종래의 경영진은 퇴진하게 되는데 퇴진하는 임원을 위하여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현금이나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등을 과다한 수준으로 제공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퇴진하는 경영진에 대한 배려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업 인수자가 M A에 성공하여도 퇴진하는 임원들에 대한 과다한 퇴직금 부담을 지게 되므로 간접적으로는 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책도 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회사정관에 설정하여 매수자의 매수부담을 증가시키려는 것이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전략이다.
다만 거래의 규모가 큰 M A의 경우에는 거래규모에 비하여 금낙하산 방어책에 의한 기업인수자의 추가부담비용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적대적 M A에 대한 방어책으로서의 실효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한편 경영진이 아닌 직원의 퇴직금을 이용하여 M A 성공시 직원들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므로써 기업 인수자의 인수동기를 약화시키는 예도 있는데 이를 황금낙하산과 구별하여 주석 낙하산(tin parachute)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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