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하여
1. 판례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의 완화경향
경영해고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9.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4요건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에 다른 해고대상자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을 정립한 이래,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란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교적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였다(도산회피설).
그러나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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