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일괄 공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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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 공제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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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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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 공제제도에 대하여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연구

Ⅰ. 서론

노조의 재정이라 함은 노조의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사용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수입은 조합비, 기부금 및 사업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노조의 재정은 국가 및 사용자등 제3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이를 확보,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조합재정자치의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조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조는 사용자와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Ⅱ. 조합비 일괄공제제도

1. 조합비의 범위

조합비는 노동조합의 수입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은 조합의 제재를 받게 됨. 조합비에는 조합비, 쟁의비, 기금, 장학금 및 공제회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에 불구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금품 일체가 포함됨. 또한 조합비에는 경상조합비뿐 아니라 임시조합비도 포함됨은 물론임, 노동조합의 분회 또는 지부는 별도로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다.

2. 조합비 일괄공제제도의 의의

노동조합의 조합비공제제도라 함은 조합원의 임금으로부터 조합비를 사용자가 사전에 원천공제하고 이를 노동조합에 일괄하여 직접 납입하는 조합비납입방법임. 즉, 조합비공제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직접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를 납입하게 됨. 이러한 조합비공제를 인정하는 이유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재정확보와 단결권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3.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여부

1) 문제소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임금전액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조합비 사전공제는 그 개념상 조합비를 임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이므로 과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이 조합비 사전공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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