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의 충돌 문제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근로3권에 의한 조합활동이 보장되고, 사용자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기업운영 및 활동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3권과 사용자의 재산권행사 등이 경영활동의 일환인 노무지휘권이 상충하였을 경우, 법익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정당성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 중의 근로자의 조합활동과 노조전임자의 인정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수 있다.
Ⅱ. 조합활동의 일반적 정당성 판단기준
1 의의
1) 조합활동
조합활동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단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즉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2) 노무지휘권의 개념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바, 노무지휘권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정당성 판단기준
1) 당해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노무지휘권에 대한 구체적 침해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3) 당해 행위의 원인과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태도, 기타 평소의 노사관계의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
3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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