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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과배분 제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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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과배분제도(Gain-sharing)
Ⅰ 의의
집단성과 보상제도를 다른말로 성과배분제라고도 하는바, 성과배분제는 다시 기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나누어주는 이익분배제(profit sharing)와 종업원들의 참여와 노력에 의해 달성한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을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 노사간에 배분하는 집단성과배분제(Gain-sharing)로 나눌수 있다.
Ⅱ 도입배경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연공형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능력 및 성과 위주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그 제 1과제로서 보상체계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기존의 연공형 보상시스템은 성과를 지향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도입하는 연봉제는 개개인의 업무성과 능력을 평가하여 개인의 임금에 반영하는 형태로서 철저하게 개별적 성과주의 임금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임금의 개별화는 단기적인 업적만을 추구하거나 동료 종업원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시켜 정보공유나 공동목표달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성과주의형 임금제도를 설계할 때 개인적 차원의 성과 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의 성과에 따른 보상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Ⅲ 집단성과배분제도의 특징
1 집단을 대상
보너스의 산정 단위가 개인이 아닌 집단이며, 대체로 팀이나 부서 등의 작은 단위보다는 기업 전체 혹은 공장, 사업부 단위 등으로 이루어진다.
2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보너스 결정
사후에 경영자의 자의적 시혜 혹은 노사간의 교섭에 의하여 보너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회사와 종업원간의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성과발생 즉시 보너스 지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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