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기간(비전형근로계약)
Ⅰ. 서
1. 비전형근로계약의 의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근로자는 근로를 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채용내정과 입사전에 적격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시용의 경우에는 비전형적인 근로계약으로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는 그 성질과 형태가 다르다.
2. 논의의 필요성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가 양질의 근로자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고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불안전한 지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약의 법적성질 등의 파악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Ⅱ. 채용내정
1.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본채용 때까지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용․수습과 구별된다.
2.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이는 근기법상의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관계의 성립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설상 여러 견해가 있으나, 회사의 모집공고를 청약의 유인으로, 응모자의 응모를 청약으로, 그리고 채용내정의 통지를 승낙으로 해석함으로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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