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전형적인 근로관계는 수습, 시용, 채용내정, 견습, 가채용 및 연수 등 기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명칭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 대체로 채용내정, 시용 및 수습의 3가지 개념으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1.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후 졸업시까지의 기간을 채용내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사용자가 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우수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한편 일단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된 자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데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2. 시용의 의의
시용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도 향후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1.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 학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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