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민법의 부합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2.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의 구속력의 근거에 대해, 크게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하는 계약설과 취업규칙을 법규범이라고 해석하는 법규범설이 있다.
2) 판례
판례는 취업규칙 자체로는 법규범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회규범이지만,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규정이 취업규칙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법규범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법규범설 중 수권설의 입장에 있다.
3) 검토
취업규칙이 사실상 법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법규범이 아닌 이상 그것이 개개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규칙은 (사실인 관습을 따른다는 동의 포함) 근로자의 동의를 기초로 효력이 발생되며, 노동법상 규제를 받는 특수한 계약적 법원이라 할 수 있다.
Ⅱ.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1. 적용범위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인원수에는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등이 모두 포함된다.
2. 의견청취의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a)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b)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복수의 취업규칙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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