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1. 들어가며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1항). 취업규칙의 내용 중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부분은 법령에 의해 보충된다.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 보충된다.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경우, 그것에 반한 취업규칙은 해당 근로자에게만 무효가 된다.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00조)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근로기준법 제100조)
2. 관련 주요 판례
1) 면직기준에 관하여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더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적용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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