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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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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준수해야 할 복무규률과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기업이 대규모화되면서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근로조건의 획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근로조건을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명시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고 성문화 할 것이 요구되었다.
결국 오늘날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근로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Ⅱ.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와 효력적용범위
1.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작성한 때에 효력이 발생된다는 견해와 취업규칙은 근기법에 따른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에의 신고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컨대 근기법에서 취업규칙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한 것은 취업규칙에 의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고 최소한 여기서 정한 기준을 계약내용으로 확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효력발생시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의무를 이행한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취업규칙의 효력적용범위
(1) 법률불소급원칙의 적용여부
취업규칙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전의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불이익변경시에도 불이익변경의 동의 이전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적용대상 근로자
취업규칙은 사업장단위로 작성되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와 같이 일부 근로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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