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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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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1. 근로자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 중 급여규정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 내용이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취업규칙의 개정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종전의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한다(대법원1997.8.26 선고 96다1726 판결).
2. 일부 조항은 유리하고 일부 조항은 불리한 경우
취업규칙의 개정시 일부 조항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조항은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불이익변경은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불이익한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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