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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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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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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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판례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다. 즉, 판례는 가족수당·통근수당·식대와 같이 복리후생적인 명칭의 금품이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행정해석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니지만 전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별수당에 따라 판단이 조금씩 다르다.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정기적 인 임금과 관련해 판례는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이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지만, 행정해석은 1임금지급기를 넘어서는 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는 특히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차이로 나타난다.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대판 1996.2.9 94다19501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이라도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직접적으로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유만으로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2)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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