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의미 및 판단기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의 양과 질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로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을 뜻한다.
Ⅱ. 통상임금의 산정사유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초가 된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Ⅲ.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기준
1.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정한 급여이기 때문에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지 않는 금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소정의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은혜적인 수당은 제외된다. 예컨대 작업수당이나 기술수당 또는 위험수당처럼 근로의 양과 질에 관련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사전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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