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판례평석)
1. 사실의 개요
원고는 1977.6.15 소외 개인 경영의 공업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소외인이 86.3.12 주식회사인 피고회사를 설립하자 소외 공업사를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96.6.30 퇴직하였다. 86.3.12 당시 소외인은 그 인적, 물적 시설을 토대로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고 종전의 공장에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였다. 그 법인화 과정에서 당시 근로자 25명이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피고회사에 입사하라고 요구하여 일괄사직하고 그 대부분이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규입사의 형태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종전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기간을 소외 공업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회사에 근무한 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임.
원고는 피고회사가 소외 공업사의 인적, 물적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위 중간퇴직 또한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외 공업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인 것을 거친 것에 불과하며, 그 전후에 걸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에 변동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에게는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외 공업사와 피고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 공업사에 있었던 기계가 철수되었고, 그 직원들도 4∼5명이 퇴직하였다는 증언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배척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의 판단을 받아들였기에 원고가 상고한 사건임.
2. 판시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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