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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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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퇴직금제도의 의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이라한다)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고 하여 하나의 법정제도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측에게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업에의 정착과 애사심을 높여 노무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근로자측에서 보면 퇴직후의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과중한 기업자금부담과 산업자금유통의 경색등의 단점이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퇴직금의 법적성질
이러한 퇴직금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임금후불이라는 견해와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 및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공헌의 보상이라고 하는 공로보상설이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경우 징계해고시의 퇴직금 감액을 긍정하면서 후불임금의 성격 이외에도 공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고 보아 이른바 혼합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 하다.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1.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것
상기한 바와 같이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로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 하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근기법상의 퇴직금제도는 법정 최저기준이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기법의 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기법상의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기준은 근기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무효이고 근기법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2.근로자의 퇴직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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