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근로시간 운영과 연장근로수당 산출
1.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 규정은 영업사원, 판매사원과 같이 통상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에서 참고할 만하다.
2. 숙·일직근무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는 일반적인 숙·일직의 경우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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