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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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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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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에 대하여

Ⅰ. 해고 예고의 의의

근기법 제3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받게 될 근로자의 생활의 곤궁과 실업의 위험을 감안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고의 예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고의 예고를 했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Ⅱ. 해고예고의 내용

1. 예고의 방법
해고의 예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고될 날을 명시해야 한다. 불확정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는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또한 일단 해고예고를 하고 나면 추후에 이를 취소하여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로서의 효력이 없다. (민 543조 2항)

2. 예고의 기간
예고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조항의 30일은 근로일이 아니고 역일로 계산되므로 30일 중에 휴일, 휴무일이 있더라도 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또한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예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고기간을 30일 미만으로 단축하는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3. 예고수당 지급의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예고수당은 과거의 노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므로 근기법상의 임금이나 민법상의 보수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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