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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의 의의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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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휴게시간의 개념
‘휴게시간’이라 함은‘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또는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휴게시간을 특히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이른바‘대기시간’등과 구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ⅰ)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ⅱ) 근로자에게 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의 판단기준은 근로의 제공을 위한 육체적·정신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고, 그 시간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로서 미리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 고 ]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이 특히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를 ‘단속적 근로’로 특별히 취급하는 것(제61조 제3호)에서도 분명하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다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져 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에서 이탈하여(근로의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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