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유인물 배포 및 서명행위의 정당성 검토
1.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
유인물 배포 행위의 정당성에 관해 판례는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방법, 대상,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에의 사전 통보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서울행법 1999.2.25, 98구8253)라는 원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서 유인물의 작성 및 배포가 대부분 휴게시간에 이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도 조합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 판례는 “유인물의 배포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비록 취업규칙 등에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유인물의 배포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배포한 유인물이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는 것이라면 위 배포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92누4253 판결 참조)라고 하는 바, 허가를 받지 않고 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내용이 사용자에 대한 적개감을 유발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는 바, 당 법인에서 진행한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노동조합에서 ‘이러한 행태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피에 굶주린 승냥이가 조만간 또다른 희생양을 찾아 다시금 피로 물들일 것’,‘○○의 11인 도척들이…’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중노위 2001부해315,부노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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