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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와 푸코의 관점에서의 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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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시대의 감시와 처벌과 이에 대한 마르크스와 푸코의 분석
1757년 3월 2일, 국왕 살해범인 다미앙Dimiens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파리의 노틀담 대사원 앞에서 2파운드의 불타는 양초 횃불을 들게하고 셔츠만을 걸친 채로 사형수 호송차에 싣고 가서 공중에게 공개사죄amende honorable를 하게 하고], [그레브광장Place de Greve에 끌고 가 그곳에 세워질 사형대 위해서 그의 가슴, 팔,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의 살점들을 발갛게 달군 집게로 떼어내고 그의 왼손은 국왕을 살해하고자 했을 때의 단도를 잡은 모습 그대로 유황불에 태우고 살점들이 떨어져나간 곳에는 용해된 납과 끓는 기름, 불타는 송진 그리고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필의 말이 끌게하여 네 조각을 내어 팔다리와 몸뚱이는 불에 태워서 재로 만든 뒤에 바람 속에 날려 보낼 것.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가 붙은 감시와 처벌은 루이 15세를 암살하려했던 다미앙이란 죄수에 대한 위와 같은 끔찍한 고문과 공개처형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판결문 뿐 아니라 그 판결문보다 훨씬 끔찍했던 죄인의 실제 처형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푸코의 고전 시대, 즉 절대군주시대의 법적 권위는 국왕으로부터 오고 국왕의지의 표상이므로, 범법행위는 군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범법자에 대한 공개처형은 시민들에게 군주의 절대권력을 재확인시키는 상징적 의미이다. 그러나 의식화ritualization된 것은 군주의 권력만이 아니다. 죄인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자백을 받아냄으로써 고발과 처형이 정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의식이기도 했다. 법률적 지식과 권력이 연합하여 죄인의 ‘신체’에 권력이 행사되는 것이다.
형법과 교화에 관한 기존의 주장들은 절대왕정시대의 행형제도에서 인도주의적 형법이념으로, 테러에 의한 통치기술에서, 교화에 의한 사회통치로, 보복법에서 복귀법으로의 이행을 행형제도의 진보요 발전이라고 여기나, 푸코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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