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의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하는 경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칭한다.
2. 가벌성의 근거 (책임주의와의 조화)
이러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근거에 관하여
(1) 원인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
(2) 범죄실행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
(3) 원인설정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관련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등이 대립하나, 이중 원인행위에 그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3. 행위유형 및 실행의 착수시
(1)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 의의
선행행위가 고의적으로 행하여졌고 이 선행행위시의 고의가 그 양태에 따라서 일정한 범행에 적어도 미필적으로 지향되어 있을 때에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