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나 군사쿠데타 이후에 수립된 군사정부는 언론에 강력한 통제정책과 특혜를 병행하는 채찍과 당근의 정책을 썼다. 정부가 새로운 일간지의 출현을 억제했기 때문에 언론기업이 과점형태로 운영되었으며 이전까지는 수지 안맞는 중소기업 형태였던 언론이 5.16이후부터는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면서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고 1980년의 언론통폐합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첫째,국가이익의 추구가 언론의 일차적인 기능인 동시에 궁극적인 목적이라야 하고 둘째, 이를 위해 언론은 지도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셋째, 언론의 자유보다는 책임을 더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2)군사정부의 언론정책과 시행기준
박정희의 언론관은 1962년 6월28일에 공포된 ‘언론정책’과 7월31일에 공포된 ‘언론정책 시행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언론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편집 제작면에서는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 정부의 언론정책에 따라 일간지 경영주들은 1962년 10월13일 한국신문발행인협회를 새로 창립했다. 발행인협회를 통해서 각 사는 업무, 광고, 판매등 경영에 횡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었다. 최고회의가 ‘언론정책’을 발표한 이후부터 정부가 새로운 언론의 신규등록을 억제하고 언론기관의 통폐합을 단행하여 기존 신문사들의 경영을 간접적으로 크게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