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를 중심으로 하는 청약제도 시안이 발표되면서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전략이 큰 폭으로 변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가점제의 전면적인 대상인 청약예금, 청약부금과 달리 청약저축의 경우 청약가점제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순차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만큼 5년 이상 장기보유자들은 당첨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민간주택의 전용면적 85m2(25.7평)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의 활용도가 크게 낮아져 청약저축 가입자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청약저축은 공공 택지의 전용면적 85m2 이하 물량에만 청약이 가능한 만큼 향후 투자가치 측면에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소형은 중대형에 비해 시세상승률이 낮고 공공 택지의 경우 입지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