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유의점
1. 들어가며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청약통장을 마련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매월 불입하는 적금형태의 통장과 정기예금처럼 한꺼번에 돈을 넣어둘 수 있는 형태의 통장으로 나뉜다. 통장은 1인 1통장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2.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청약저축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국민주택을 분양 받거나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택저축이다. 가입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다.
청약부금은 민영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저축이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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