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Treasury Stock)의 취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회사의 계산으로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취득은 경영권 보호, 임직원의 상여지급 혹은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통상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취득은 자본충실의 저해, 주주간의 불평등, 지배구조의 왜곡, 주식거래의 불공정성 우려 등의 이유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취득 금지의 이유
1. 자본충실의 저해
회사가 회사의 자본으로 자기주식을 유상취득하면 결국 자본이 감소하게 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유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으로 주주에 대한 출자의 환급과 같은 결과가 되어 회사채권자를 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주주간의 불평등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정주주를 우대하여 주식의 실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혹은 다수의 주주가 투자의 회수를 바라는 상황에서 회사가 자의적으로 일부 대주주 등을 우선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 주주는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지배구조의 왜곡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타인명의 등으로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출자없는 회사지배, 자기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결의권의 왜곡 등의 폐해가 발생합니다.
4. 주식거래의 불공정성
회사의 내부사정에 정통한 이사 등이 주가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가 하락한 때에 자기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조작하여 다시 매도하거나 혹은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회사가 주가의 시세를 올려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일반투자가를 기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