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분단국가가 통일 이후에 지불하는 협의적
개념의 통일비용을 지칭한다. 또한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에 실
질적으로 소요되는 통일비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통일비용 또
는 구체적 통일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광의로 보면 협의의 통일비용
역시 분단 상황하의 분단비용과 비슷한 속성을 갖는다. 사실 형식적으
로 통일이 실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은 과도적이나마 분단 상
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완성(未完虐)의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국은 통일국가의 완성을 위해 통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지불할 수밖에 없다. 만일 분단국가가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통일은 재분열(再分裂)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완성된 실질적 의미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하는 경우, 협의의
통일비용은 통일 이후 분단의 여진을 제거하는데 지불되는 비용이라
는 점에서 통일 이전의 분단비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
러한 양자의 비슷한 속성 때문에, 광의로 보면 분단비용이든 협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