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우, 정부와 민간기관이 함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조
치위탁제도이다. 조치위탁은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 가운데 시장 혹은 구청장이 허가
(france)한 민간기관에게 서비스를 위탁하고, 위탁을 맞은 민간기관의 운영 상태가 어렵
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grant)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치위탁은 정부가 위탁자가 되고 민간사회복지법인이 수탁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행을 맡는 것이다. 이 제도는 공공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들이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계약제도와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적인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1. 조치위탁제도
'조치에 따른 위탁'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제2항
에서였다. 이 조치라는 웅어는 다시 조치위탁, 조치회의, 조치기관, 조치권자, 조치기준,
조치비, 조치신청 등으로 나누어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