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을 신청하려면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 상태를 조사한 다음,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부터 1~3등급으로 판정을 받아, 이용이 편리한 장기요양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반드시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시설급여비용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된다. 먼저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1인당 비용 38,310(월급여비용 1,149,300)원 2급 1인당 비용은 33,660(월급여비용1,009,300)원, 3등급 1인당 비용은 29,020(월급여비용은 870,600)원이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은 1등급 1인당 비용 48,120(월급여비용 1,443,600)원, 2등급 1인당 비용43,550(월급여비용은 1,305,500)원, 3등급 1인당 비용은 38,970(월급여비용 1,169,100)원으로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