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에 있어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부분이 내부자고발(Whistle blowing)이다. 내부자고발이란, 기업활동이 비윤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생각될 경우, 기업 내의 현직 종업원이 직속상사를 뛰어넘어서 윗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든지(내부고발), 또는 대외적으로 매스컴이나 정부의 관련기관에 그 정보를 알리는 행위(외부고발)를 말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는 양심선언자로 규정하기도 한다. 내부자고발은 영어로 Whistle blowing으로서 축구경기 도중에 반칙을 했을 경우 호각(Whistle)을 불어서(blow) 위반사실을 공개한다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회사에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고발할 윤리적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경우에는 내부자